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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백운 기자

입력 : 2025.11.11 10:25|수정 : 2025.11.11 10:25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심사에 482장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을 투입해 구속 필요성 소명에 나섭니다.

심사가 끝나면 조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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