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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

박상진 기자

입력 : 2025.11.10 21:10|수정 : 2025.11.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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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위메프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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