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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받고 사마귀 제거…불법 시술한 미용업자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1.10 11:08|수정 : 2025.11.10 11:0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받고 손님 얼굴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한 피부 미용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 17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27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5만 원을 받고 콜드 플라즈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누구든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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