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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에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어제(9일) 공갈과 공갈 미수, 또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면 죽과 커피 등을 뒤섞은 가짜 토사물을 차량 내부와 승객 신체 등 곳곳에 뿌린 뒤에 승객을 깨워서 변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부러진 안경을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승객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여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직접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면서 발각됐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