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해당 사건 공소유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가 대검 지휘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은 오늘(9일) 검찰 내부망에 "공소유지 업무의 실무책임자인 공판부장으로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졌음에도 관철 시키지 못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한 마음" 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박 부장 검사는 "11월 5일 항소장 등을 중앙지검 4차장, 검사장께 순차 보고 했고 만기날인 11월 7일까지 대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 믿고 항소장 등에 최종 결재 도장을 찍은 후 직원들을 법원에 대기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이 끝난 후 4차장으로부터 대검 차장이 주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됐고 구형에 대비해 충분한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검사장님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차 개진했고, 공판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찾아가 항소 제기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결국 같은 결론이었으며 그렇게 자정이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부장 검사는 대검 지휘부를 향해 "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중앙지검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만기 몇 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과연 실무를 책임지고 결정을 내린 검사에 대한 조금의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