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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출생신고 못해…'미등록 외국인 아동' 19명

박하정 기자

입력 : 2025.11.09 20:46|수정 : 2025.11.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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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났지만 어느 나라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존재하는데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쉼터가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했더니 이런 아이들이 전국에 19명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곳에서 지냈던 태국 국적 A 씨는 지난 2021년 태어난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체류 자격이 없었던 데다, 아이가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나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A 씨 : 예방접종이 힘들어서. 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안 해줬어요.]

부모가 난민 신청자로 국내에 머물 때 태어난 아이 등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고는 하는데, 의료, 교육 같은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건 물론, 불법 입양이나 인신매매에 연루돼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전국 이주여성 쉼터 3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디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의 아동이 19명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선/이주여성쉼터 소장 : 유치원에 갈 아이인데 집 안에만 있어야 하고 방치가 되고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지난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구 체류 자격을 주거나 국적까지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출생신고만큼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임미애/국회 성평등가족위원 (민주당) : 현행법이 출생등록 대상을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를 주어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어느 성별을 가지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부는 제도 필요성에 공감해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로 지정했고, 여당에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강윤정, 취재협조 :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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