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주민들이 폭격당한 민가 자리를 둘러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스라엘군 법률팀도 진작에 이 같은 상황을 경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7일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지난해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관련해 자국의 전쟁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경고했고, 미국이 이 같은 정보를 이미 수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는 전쟁범죄 가능성을 일축해왔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가자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명의 전직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경고한 군사작전에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 때 당국자들 사이에 공유됐으며, 이스라엘의 행위와 미국의 대처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촉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 소속 전직 당국자 9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 중 6명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국무부와 국방부, 정보기관 당국자 등과 함께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이를 보고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자국법에 따라 무기 지원은 물론 정보 공유도 중단해야 하지만, 세 명의 전직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와 정보지원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권교체로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는 특히 미국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전부터 국무부 내부에서 전쟁범죄 관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짚었습니다.
복수의 전직 당국자에 따르면 일부 국무부 소속 법률가들은 이런 우려를 당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반복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작전과 미국의 지원을 비판해온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자지구에서 미국의 무기가 전쟁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고의로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범죄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닌 만큼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