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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구속 심문…내란 특검 "정치 중립 위반"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11.07 17:57|수정 : 2025.11.07 17:57


▲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오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심문을 받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오늘(7일) 오후 2시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50쪽 분량인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와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조 전 원장의 혐의가 적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내란 외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도 국정원장의 직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무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선포 당일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계엄과 관련해 위증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등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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