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전날 송부한 연장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은 앞서 2차례 연장으로 이번 달 14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단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 만료일은 12월 14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