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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 구속 기간 안 지킨 경찰, 검찰 징계 요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1.07 07:11|수정 : 2025.11.07 07:11


▲ 김포경찰서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가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제(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김포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C 씨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흘이 지난 뒤 검찰에 송치하자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 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A 경위 등은 지난 8월 19일 C 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계속 스토킹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구치소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C 씨의 유치 기한은 9월 22일까지였습니다.

경찰은 이후 C 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9월 4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C 씨를 같은 달 13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었으나 사흘이 지난 9월 16일에야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C 씨는 잠정 조치로 인해 이미 인천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였다"며 "C 씨의 신병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송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지난 것이고 불법 구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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