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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가 적법한지, 미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수 대법관들도 적법성에 의구심을 표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에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연방대법원 주변 교통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관세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측 방청석에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재무, 상무장관이 앉았습니다.
정부 측은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 권한을 사용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존 사우어/미 법무차관 : 관세는 인센티브(보상책)이자 압박 수단이고 지렛대, 협상 카드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관세를 앞세워 타결한 무역 협상을 되돌릴 경우 실패한 나라가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 측은 과세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닐 카티알/중소기업 측 법률대리인 : (헌법과 역사는) 오직 의회만이 미국 국민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관세는 세금일 뿐입니다.]
1, 2심이 비상권한을 사용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날 변론에선 진보 대법관은 물론 일부 보수 대법관도 정부 측 논리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미 대법관(보수 성향) :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데 쓰인 다른 법규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관세 소송은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패소에 대비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는 플랜B를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에 패할 경우 관세 환급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