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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실형 확정되자 신분 바꾸고 잠적한 사기범 추적 검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1.06 12:47|수정 : 2025.11.06 12:47


▲ 광주지방검찰청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신분까지 바꾸고 잠적한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6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23)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됐으나 구속 전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합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가짜 임대인과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5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잠적한 A 씨의 소재를 추적, 실형 선고 1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대전 모처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복잡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2건의 제적등본에 각각 다른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이중 등재된 특이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 범죄와 관련된 제적등본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신분 세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는 2천4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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