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대표 사례 거론된 YTN 매각

김수영 기자

입력 : 2025.11.05 20:21|수정 : 2025.11.05 20:21

동영상

<앵커>

김민석 총리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 매각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YTN 지분 매각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특혜를 제공했거나 재산 가치를 훼손한 것이 발견되면, 검경 수사는 물론 계약 취소도 강구하라고 김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30.95% 갖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78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가 3천200억 원에 이를 인수해 YTN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정아/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장 (지난해 2월) :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YTN 노조 등에선, 남산 서울타워와 본사 건물 등 YTN 보유 자산의 가치까지 고려할 때 '헐값 매각'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5일),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혜 제공 등이 확인되면, 검경 합동 수사 등으로 엄중히 조치하고, 계약 취소 같은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해야 할 것은 국무총리께서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것으로….]

YTN 노조는 YTN 사영화가 강압과 불법으로 점철된 방송 장악 음모였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고, 유진그룹은 당시 정부의 매각 방침과 절차에 충실히 따랐고,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제갈찬)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