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영등포경찰서 지휘부를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5일) 오후 영등포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고발을 통해 이 역시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사를 보고 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전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정보 서울청장은 이 전 위원장의 경찰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