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SNS를 통해 마약성 식욕 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수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1월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 자기 집에서 SNS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 19정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한 B 씨로부터 3만 7천500원을 송금받은 뒤 디에타민 5정을 택배로 발송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17세 여고생 B 양에게도 디에타민 5정을 같은 돈을 받고 배송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게시물을 보고 확인에 나선 경찰관이었습니다.
심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실제로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