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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인용…7일까지 일시 석방

백운 기자

입력 : 2025.11.04 17:41|수정 : 2025.11.04 17:41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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