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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을 일이" 쏟아진 반품에…"분명 흔적 있는데" 한숨

입력 : 2025.11.04 07:24|수정 : 2025.11.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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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이 핼러윈이었죠.

핼러윈에 특별한 의상을 입곤 하는데, 다만 그렇게 입은 의상을 바로 반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단 기삽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이 지난 후 의상을 반품했다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하루만 입는 의상이라 다시 입기도 어렵고, 계속 가지고 있기도 애매해 반품한다'며 반품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 판매자는 '택배사를 거쳐 한두 달 뒤에야 반품 물건이 돌아와 상태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입은 흔적이 명확해도 대응하기 어려워 손해로 처리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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