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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확인…행정소송 진행"

김형래 기자

입력 : 2025.11.03 16:43|수정 : 2025.11.03 16:4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한 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위법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행정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전월 통계까지 직전 3개월분을 반영해서 상승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10월 15일에 전월인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와 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재부와 국토부는 8월분 통계까지만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하고,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높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10. 15.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부득이하다고 하면서 법적 요건을 위반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9월분 통계가 버젓이 있고 이런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8월 통계까지만 취사 선택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광범위하게 규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만도 이재명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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