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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 조사…하도급 갑질 혐의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11.03 15:55|수정 : 2025.11.03 18:04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잡는 시작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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