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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구속 송치…'일반 이적' 혐의 적용

권민규 기자

입력 : 2025.11.03 15:15|수정 : 2025.11.03 15:15


▲ 경기남부경찰청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 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장)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입국하면 수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반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행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실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A 씨 부친 등에 대한 신상과 관련 정보들을 회신받는 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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