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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병규 씨가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조씨와 전 소속사는 A 씨가 거짓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고, 광고, 드라마 출연 취소 등으로 모두 40억의 손해를 입어,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조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게 허위임을 인정한 거란 조씨 측의 주장에 대해선 A 씨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의 두려움으로 삭제한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씨 측 지인들이 작성한 학폭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병규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