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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를 국산으로만 표시한 식당과 가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반찬가게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담근 김치인데, 배달 앱에는 국내산 김치라고 표시했습니다.
[반찬가게 업주 : (고춧가루를) 국내산만 가지고는 우리 김치 특유의 그 맛이 안 나와요.]
또 다른 반찬가게들도 김치찌개에 중국산 김치를 썼으면서도, 배달 앱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국산 재료로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고깃집도 찾아가 봤습니다.
[고깃집 업주 : 저희가 그때그때 담가요.]
단속반원이 확인에 나서자 김치찌개에 들어간 김치는 중국산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고깃집 업주 : (이거는 외국산 같은데?) 예? (이건 중국산 같은데.) 예 이건 저희가… 식재료 같은 게 너무 많이 요즘 오르기도 해서.]
한 분식집은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쓴다고 표시했지만, 김치 자체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분식집 업주 : (손님들이) 안 먹으니까 그냥 어차피 버리는 거 그냥 좀 싼 거 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배추김치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업소는 올 들어 9월까지 590곳에 달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건 중국산 김치 가격이 국내산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싼 가격 때문에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올해도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고두환/농산물품질관리원 팀장 : 국내산 같은 경우는 겉껍질을 많이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록색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채소와 양념류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늘 것으로 보고, 다음 달 5일까지 집중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