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MBC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전 MBC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중 완료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제재를 내렸습니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