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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유인책 한국인 남성 2명 징역형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11.02 09:51|수정 : 2025.11.02 09:51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200만 원, 2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그해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이라며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은 20명이 모두 8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A 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문제의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2달 뒤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교육은 한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철저한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습니다.

조직의 운영방식은 기업과 비슷했습니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했습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천 달러~8천 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됐습니다.

다만,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 달러 벌금과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을 내야 했고, 실제로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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