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고용인에게 불만을 품고 집 앞에 불을 질렀다가 되레 자신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남 신안경찰서에 따르면 어제(31일) 저녁 7시 30분쯤 신안군 안좌면 한 주택 마당에서 양식장 종업원 57살 A 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 A 씨의 옷에 옮겨 붙으면서 A 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 12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A 씨가 불을 낸 주택은 자신을 고용한 양식장 업주인 B 씨의 집으로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B 씨가 만류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A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