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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햄버거 사주고 친구 집 데려간 외국인 구속영장 기각

김진우 기자

입력 : 2025.10.31 17:53|수정 : 2025.10.31 17:53


▲ 인천 서부경찰서

중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친구 집으로 데려간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혐의로 체포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9시 30분쯤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 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 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B 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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