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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해제에 건보 한시 지원 종료

장훈경 기자

입력 : 2025.10.31 17:20|수정 : 2025.10.31 17:20


▲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의정 갈등 속에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난 20일 해제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에서 적용됐던 건강보험 한시 지원도 종료됩니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되는데 응급실 내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은 제도화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지난해 2월 20일부터 가동된 비상진료체계 하에선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 10개 항목에서 건강보험 한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중 4개는 이미 정규 수가로 전환됐거나 지원이 종료됐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보상, 수용 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등 4개는 이날 또는 연말에 종료됩니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가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에 대한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은 정규 수가로 전환해 유지할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지원하던 인센티브도 이날 종료됩니다.

작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앞서 결정된 내년 병·의원 수가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의원 진찰료와 병원 투약·및 조제료에 각각 190억원, 325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0.76%, 병원 투약 및 조제료는 30∼50% 인상됩니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140원, 병원급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820원 오르는 것으로, 본인부담금만 계산하면 의원 초진 진찰료의 경우 42원 오르는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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