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 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를 보고 있었고 당일 10곳 이상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기관보고에서 진술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진술을 거짓 증언으로 보고 고발했습니다.
행안위는 지난달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