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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항소심도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31 07:10|수정 : 2025.10.31 07:10


▲ 창원지방법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아내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 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이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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