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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복지부, '전공의 지지' 의협회장 자격정지 취소해야"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0.30 15:58|수정 : 2025.10.30 15:58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법원이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의사 총파업을 제안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3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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