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관계자가 충북 옥천의 서화천 하류에 2중 차단막으로 가둬놓은 녹조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등 5대강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내 인(P)의 함유량을 상수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은 녹조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1L당 0.3∼0.5㎎인 'Ⅱ 지역'과 'Ⅲ 지역' 내 하루 하수 처리 용량 1만 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을 'Ⅰ 지역' 시설에 적용되는 1L당 0.2㎎로 낮추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Ⅱ 지역과 Ⅲ 지역은 5대강 수계, Ⅰ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해당합니다.
즉 이번 개정안 취지는 5대강 주변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내보내는 방류수내 인 함유량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시설의 방류수만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방류수 총인 기준이 강화되는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대강 수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96%를 내보내는 만큼, 기준 강화로 5대강에 배출되는 총인이 하루 586㎏으로 기존(2024년)의 하루 1천783㎏보다 51%(1천207㎏) 감소할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년 후인 2029년 12월 1일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개량할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기후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