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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폭발물 허위 신고자 검거…알고 보니 10대 '선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28 12:23|수정 : 2025.10.28 12:23


▲ 어린이대공원

지난해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소위 '장난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19)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디스코드는 게임에 특화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채팅방·음성 대화방을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A 씨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작년 9월 30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습니다.

B 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입니다.

당시 이 신고로 광진경찰서의 가용 인력 전원과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경찰관 88명, 소방 당국 50명, 구청 직원 2명 등 140명이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 오전 8시 9분까지 12시간 동안 현장을 수색했으며, 이 시간 동안 공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에 각종 허위 신고, 장난 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어린이대공원 건 외에도 "옆집에서 소음이 심하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모스부호처럼 휴대전화를 '톡톡' 쳐 마치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 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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