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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상태 심각했는데 "정상이었다"…진료 조작한 직원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28 11:14|수정 : 2025.10.28 14:58


▲ 자료화면

유족 항의를 피하고자 직원들이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인천 한 병원 재단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병원 재단은 지난 2022년 2∼3월 재단 산하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85) 씨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간호사는 B 씨의 상태가 사망 직전으로 악화해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데도 간호 기록지에는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고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숨지기 직전인 B 씨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록지에 식사량이 저조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병원 상무이사는 B 씨가 사망한 뒤 "환자가 왜 갑자기 숨졌느냐"는 유족 항의를 받자 B 씨의 바이털 사인 수치가 정상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B 씨의 간호 기록지에서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것처럼 수정됐고,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는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홍 판사는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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