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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로 짜고 쾅쾅"…상습 보험사기 범죄 배달 기사 11명 검거

김진우 기자

입력 : 2025.10.27 14:14|수정 : 2025.10.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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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허위 피해를 주장해 보험금 약 5천만 원을 챙긴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14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이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한쪽은 차량,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부딪히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범인 30대 남성 A 씨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당 40만∼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로, 공범들이 돌려쓰며 피해품인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또 대인 접수 등을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되자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관계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3건의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통신사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국제 모바일 식별번호(IMEI)를 대조해 실제 사용 기기와 보험금 청구 기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공범 2명으로부터 "이미 깨진 휴대전화 2대를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는 자백을 받아, 지난 1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사고 상습 보험사기 일당 검거경기북부경찰청, 교통사고 상습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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