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답답하다" 제주공항 비상문 열림 사고…에어서울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김수형 기자

입력 : 2025.10.26 09:38|수정 : 2025.10.26 09:38


▲ 지난 4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가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모습

제주국제공항에서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사건과 관련해 항공당국이 에어서울의 현장 대응과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4월 비상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보안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 13분쯤 제주공항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승객 202명 탑승)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답답하다"고 말하며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멈춰 섰습니다.

당시 승객은 먼저 왼쪽 출입문을 열려다 사무장이 제지하자 반대편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사무장이 보안요원임에도 보통 체격의 여성 승객 한 명을 제압하지 못했고, 다른 승무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채 기장에게만 보고하려 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에어서울의 보고 체계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내 불법 방해행위는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제주지방항공청 항공보안감독관에게는 사고 2시간 23분이 지난 오전 10시 36분에야 문자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서면 보고도 지연돼, 규정상 즉시 제출해야 함에도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후에야 보고됐습니다.

본사가 보고를 전담하면서 절차가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제주지방항공청은 에어서울이 자체 보안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객실 승무원 제압술 교육 등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에어서울은 이후 비상문 개방 관련 실습을 강화하고, 승객용 브리핑 카드와 기내 방송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제주공항 춘추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명이인의 탑승권을 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춘추항공은 이 실수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지난 2월 13일에는 벌금 미납자가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진에어 김해행 항공기를 타려다 적발됐습니다.

진에어 직원이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고 추가 질문까지 했지만 신분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직원의 고의가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며, 대신 탑승수속 담당자 특별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