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9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의과대학 졸업생이며 의무 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당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A 씨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도 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