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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윤나라 기자

입력 : 2025.10.24 20:57|수정 : 2025.10.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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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안부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최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는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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