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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단지 '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24 12:17|수정 : 2025.10.24 12:17


▲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4년 8월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2023년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이 고민했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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