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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10.24 03:58|수정 : 2025.10.24 04:27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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