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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현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SBS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지검장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억 6천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쓰이는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봉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8월 19일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관리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윗선'이 사건을 덮기 위해 관련 증거물을 고의로 유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9월 22일, 국회 법사위) : (관봉권이) '윤석열 김건희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누구나 유추합니다. 근데 저걸 숨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달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신응석/전 남부지검장 (9월 22일, 국회 법사위) : 의원님 저희가 숨긴 건 아니고요. 저 사진도 저희가 찍었습니다.]
두 달간 조사를 벌인 대검 감찰부는 최근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휘부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은 이런 취지의 감찰 결과를 이번 주초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보고에 대한 내용 검토를 거친 뒤 상설특검 요청 여부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