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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격이 싸서 눌렀는데 막상 결제하려고 보니 추가 비용이 붙어 있거나,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 해 놓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런 수법을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긴 팔 티셔츠를 검색해 봤습니다.
가격은 6만 2천 원, 50% 할인이라고 써 놨는데, 막상 결제창에 들어가니 10만 2천 원으로 나옵니다.
배송비로 4만 원이 더 붙은 겁니다.
[김정윤/인천 서구 : 생각했던 가격이 더 많이 나오면 좀 기분은 안 좋기는 하죠. 한 10번 중에 7번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무료 체험을 내세운 뒤 몰래 유료로 전환하거나, 회원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한 사례도 많습니다.
[백승/서울 강서구 : (해지를) 일반적인 버튼이 아닌 것처럼 해놓는 경우나 조그맣게 해놓는, 되게 불필요하고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쉽게 속도록 사용자 환경을 설계하는 '다크패턴' 행위는 지난 2월부터 금지됐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모호했는데, 정부가 세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는 경우, 처음 계약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변경 시점 전에 별도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상품의 정확한 가격은 소비자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처음 노출되는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화면에 배송비나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을 표시해서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불어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숙박의 경우 봉사료와 청소, 세금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서비스 해지 과정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탈퇴를 말리는 문구를 두 번 이상 반복할 수 없고, 전화로만 탈퇴가 가능하게 해선 안 됩니다.
가입과 탈퇴는 동일한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양동훈/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심사관이 이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업체들이) 법 준수를 할 때 기준이 될 수….]
이런 지침은 내일(24일)부터 시행되고
어기면 과태료나 과징금 등 처분이 따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김건,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