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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

김정윤 기자

입력 : 2025.10.23 11:23|수정 : 2025.10.23 11:23


▲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23일)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참사 발생과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정년퇴직 하는 등 징계를 비롯한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참사 뒤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경찰청 51명, 용산구청·서울시청 11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이번 합동 감사는 지난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에 책임이 있음에도 징계시효 3년 도과로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7월 23일부터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TF를 꾸려 경찰청은 자체 감사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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