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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재판 속도 두 배 가능
- 상고허가제는 이미 실패…대법관 증원만 남아
- 李 대통령이 22명 임명? 다음 대통령도 똑같아
- 사법부 예속?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 못 해
- 5개 개혁안은 공론화 이뤄져…정기국회 내 입법가능
- 재판소원 입법 여부는 공론화 속도에 달려 있어
- 재판소원이 4심제? 요건 한정돼, 일반재판과 달라
- 李 위한 개혁? 굳이 왜 이 어려운 과정 겪겠나
- 법관평가? 법안평가위원회 없는데 잘못 알려져
- 법원 내 법관평가에 변협 평가를 양정요소로
- 조희대, 전향적 태도 기대 어려워…사퇴는 본인 결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논란이나 혹은 우려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백혜련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가장 뜨거운 것부터 짚어볼게요. 가장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게 대법관 증원인데요. 현재 26명으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백혜련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일단 이 증원의 목적은 너무 사건이 적체가 돼 있다, 정체화돼 있고, 대법원에 너무 사건이 많이 몰린다, 재판이 늘어진다 이거잖아요.
▶백혜련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대법관을 증원을 하면 속도를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백혜련 :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한 안이 지금 소부가 3개, 전원합의체가 1개인 구조거든요, 대법원이. 그런데 소부를 3개 더 늘리고, 전원합의체를 1개를 더 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따지면 두 배의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행됐던 시스템을 그대로 하나 더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대법원이 지금보다 하나 더 생기니까 시간은 반으로 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백혜련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법원 쪽에서도 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뒷받침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야 될 거고, 그러면 재판연구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을 그리로 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하급심, 그러니까 1심부터 재판 적체가 늘어나는데, 사건이 적체돼 있는데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 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빼가면 1심이 더 늘어지는 거 아니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오히려 1심에서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비판들을 법원에서 하거든요.
▶백혜련 : 그러니까 하급심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판사들 숫자와 관련해서 일단은 작년에 벌써 단계적으로 370명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판사 숫자를 조금 더 늘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백혜련 : 일단은 우리가 법조 일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라든지 검사들이 법원으로 가는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 지금 그렇게 됐지요.
▶백혜련 : 그렇기 때문에 경력 있는 법관을 뽑는 것도 충원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혁을 막기 위한 어떤 논리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힘을 갖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백혜련 : 그러고 재판연구관도 저는 너무 많이 대법원에 편중된 구조예요. 그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백혜련 : 그러고 최근에 법원도 AI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현 : 뭐 리서치 같은 거 시키려고요.
▶백혜련 :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재판연구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기록을 정리하고 쟁점을 정리해서 주는 역할입니다. 사실 그거야말로 AI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저는 전반적인 체질개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계획대로 하면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관 임용 숫자를 늘려서 하급심에 있는 사건 적체도 풀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백혜련 : 네. 그거까지 고려하는 거고요. 정말 법원이야말로 AI 시스템이, 제가 진짜 법원 행정처에도 얘기했어요. AI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법원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산화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심에서부터 전산화가 됐거든요.
▷김태현 : 전자소송으로 다 하지요.
▶백혜련 :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소송에서 AI한테 이 사건내용 축약해서 보고해 줘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상고법원 이거 가지고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단 3심 가야 된다, 그냥 무조건 대법원 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오히려 상고법원이라든지 상고허가제 이런 것을 통해서 대법원으로 오는 숫자 자체를 줄이면 되지 굳이 뭐 대법관 늘릴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들도 또 법원 쪽에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백혜련 :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사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고심사제, 상고법원 다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끝까지, 3심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많지요.
▷김태현 : 네.
▶백혜련 : 중간에 자기가 낸 사건은 너는 상고하면 안 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고심의 개혁 방안으로 남은 유일한 방안이 대법관 증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상고법원, 상고심사제에서도 많은 논의들을 했고, 국민들의 의식도 조사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법관 증원이라는 이 방법 하나만 남게 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법관 증원하는 게 뭐 돈도 돈이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요. 법원 같은 경우에 오래돼서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니까요. 지금 시간을 보면 일단 1년 유예하고, 그다음에 3년간 단계적 증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백혜련 : 네.
▷김태현 : 이 정도 시간이면 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법원 내에서도 잘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백혜련 :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1년 유예기간을 줬고요. 또 4명씩 뽑는 게 딱 소부 하나씩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논의를 할 때 1년에 2명씩 뽑는 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1년에 두 번 뽑아도 실제로는 소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 해결이나 이런 것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명씩 순차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1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마친 다음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을 막으려는 것 아니야? 이 얘기 하나 하고, 3년간 단계적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다 임명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하면 다음 대통령은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백혜련 : 조희대 대법원장 그 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건 어느 정도 법원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일 뿐이고요. 사실은 제가 언론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재명 대통령만 압도적인 다수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백혜련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지만 그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문제삼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다음 대통령만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그 이후에도 거의 20명 내외씩을 모든 대통령들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김태현 : 5년 임기 내에요.
▶백혜련 : 네. 거의 한동안은 그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 임기가 대법관하고 대통령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약간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한 20년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될지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너무나 격변이잖아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보 정부의 대통령은 진보성향 대법관을 다 임명하고, 보수성향의 대통령은 보수성향 대법관을 다 임명하면 너무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지 않겠느냐. 견제와 균형 생각하면 그래도 이렇게 섞어놓을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백혜련 :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작동하거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법관추천위원회라는 구성이 돼 있고, 그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또 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임명해도 국회의 동의절차도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성향의 대법관들이 모두 임명된다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의 임명구조에 맞춰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소야대 국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법관은 국회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어차피 장관 임명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쓸데없는 기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재판소원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일단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만든 5개 개혁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당 지도부 입장을 보니까 5대 사법개혁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조율된 로드맵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재판소원제도 일종의 5+1이라 그래야 될까요? 다른 사법개혁특위에서 만든 5개 개혁안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가는 겁니까?
▶백혜련 : 저도 그 인터뷰 내용은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쨌든 저희 사법개혁특위의 5대 과제에 대해서 그동안 공론화 절차도 상당히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백혜련 : 그런데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론화 절차가 아직까지는 없었잖아요. 지금 공론화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론화 절차가 얼마나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로 신속하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대법관 증원하는 문제는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논의가 있었으니까 좀 숙성이 됐는데, 재판소원은 최근에 나온 이슈니까 아직은 숙성이 좀 덜 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백혜련 :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소원 문제는 대법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법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도 또 논의하는 과정, 전문가 공청회라든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김태현 : 네.
▶백혜련 : 저희 대법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이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냈잖아요. 사실 기본적인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시기와 그리고 증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찬성 입장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들이 있었던 과제고요.
▷김태현 : 네.
▶백혜련 : 재판소원 문제는 사실 5명의 의원님들이 개별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공론화 과정 자체는 아직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낸 법안, 그러고 의원들이 낸 법안 다 합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론화 절차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일단 의원님,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요. 일단 법원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법이 3심제인데 재판소원,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에서 한 번 더 다투면 사실상 4심제냐? 위헌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새로운 1심이지 4심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4심제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백혜련 : 일단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은 다른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도 또 다른 측면에서 헌법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백혜련 : 실제로 저희가 낸 안 중에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한정을 했잖아요. 모든 사건이, 모든 판결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입법적으로 헌법재판에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판결은 그것과 반대되는 판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입법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도, 정치적 목적 이걸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얘기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사법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는 이걸 완전히 싹 클리어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측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백혜련 :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말뿐인 거예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재명을 위한 개혁이라 그러는지요. 문진석 운영수석이 그런 말을 하셨던데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법 하나 바꾸면 끝난다, 공직선거법 그냥.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벌금 얼마 조금 나오고 집행유예 나오는 그게 뭐 실형 사는 것도 아닌데요. 큰 사건도 아니지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격조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이지만. 실제로 큰 문제도 아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5대 개혁안 보니까 법관평가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변협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법원 판사에 대한 내부평가를 맡긴다.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요.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감시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혜련 : 법안내용부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헷갈리고 있는데요. 법관평가위원회라는 건 일단 없습니다. 법관평가위원회라는 건 낸 법안이 있었어요, 외부인이 참여한 법안이요. 그런데 우리 사개특위 안에는 그건 없다는 거.
▷김태현 : 그건 없어요.
▶백혜련 : 없습니다. 법관평가위원회는 없고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는 아예 없어요.
▷김태현 : 없어요?
▶백혜련 : 네.
▷김태현 :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백혜련 : 네,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단지 법관평가의 요소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이 한 평가를 하나의 양정요소로 넣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참고자료에 불과했던 것을 하나의 양정요소로 넣는 것이고요. 이 법안은 저쪽 당에서도 내신 의원님들이 있어요.
▷김태현 : 저 같은 변호사들한테 연말에 대한변협에서 메일 오거든요. 우수 법관, 아닌 법관 써달라고요. 그러면 그걸 그동안은 그냥 참고만 했는데 공식적인 인사자료의 한 요소로 고려하라 이런 내용이군요?
▶백혜련 : 그 부분은 굉장히... 오히려 저는 많은 분들이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들어갔던.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한마디를 딱 출근길에 했는데요. 그동안에 법원개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을 항상 반영해왔다, 이게 관례였다 이런 얘기들도 법원 쪽에서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법원의 의견은 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백혜련 : 저희도 사실 법원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도 법원의 의견을 듣고요. 법원은 어쨌든 하나의 개혁의 대상이지만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그러나 법원의 의견도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을 대표로 하는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골고루 듣고 있고요. 사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라 할까 그런 입장이지만, 일선의 법관들은 찬성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견을 낼까요?
▶백혜련 : 여태까지의 태도로 봐서 그다지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물러나야 된다고 보세요?
▶백혜련 : 그건 본인이 결단할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사법개혁의 바람이 휘몰아치게 한 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