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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할 상처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데도, 정부 지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정다은 기자 보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초등학생 때 아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A 씨/친족 성폭력 피해자 : 언니는 자기는 그런 거(성폭력) 당한 거 없다고. 언니는 (아동복지시설)에 남겠다 했고, 저는 거기(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서 각각 시설에서 나온 이후, 정부의 지원은 천양지차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서 나온 언니는 정부 지원으로 LH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됐고, 또,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자립 정착금 지원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머물 동안에 매달 5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주기도 했습니다.
A 씨도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온 뒤 언니처럼 지원을 기대하고 신청했지만 실망스런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A 씨/친족 성폭력 피해자 : 생활비 같은 거 지원해 준다 해서 넣었는데 '자립준비 청년' 서류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아동학대로 복지시설에 있다가 나온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만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B 씨/친족 성폭력 피해자 : 월세나 이런 부담감이 엄청나니까 이걸(자립준비 청년)로 혹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속된 곳이 달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나마, 올해부터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은 자립지원금 천만 원과 월 생활비 50만 원을 받게 됐지만 A 씨는 그전에 나왔기에 이조차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도 자립준비 청년에 포함해 복지부 지원 대상에 넣게 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부처 간 이견과 예산 문제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