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약 5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 1천만 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 2천만 원, 3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습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506억 원, 4천647억 원 과대 계상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 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