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깃발
미국과 카타르가 유럽연합(EU)의 환경·인권 보호 관련 규제법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대해 비판하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 이런 내용의 서한을 EU 측에 보냈다고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는 대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경영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라이트·카비 장관은 서한에서 CSDDD가 유럽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회복탄력성에 위협을 가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CSDDD의 규정들이 EU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에 공급되는 가스 중 미국산은 16%, 카타르산은 4%를 각각 차지합니다.
특히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을 2027년 말까지 완전히 중단하기로 하면서 미국·카타르 등 대체 공급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아울러 라이트·카비 장관은 "CSDDD가 거의 모든 EU 교역 파트너들과의 무역·투자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며 "지침이 시행될 경우 기존과 미래 투자, 고용, 최근 체결된 (미국과 유럽의) 무역 합의 이행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무역 합의에는 2028년 말까지 EU 회원국들이 7천500억 달러(약 1천72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장관은 "우리는 EU 지도자들이 미국과 카타르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CSDDD의 주요 조항들을 해결하는 데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CSDDD는 지난해 EU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기업 등의 반대로 시행이 2028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나아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 CSDDD의 개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CSDDD는 EU 내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약 7천470억 원)를 초과하는 비(非) 유럽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