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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예약부도, 노쇼를 하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2배로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