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과 헌재 두 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 기관의 위상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선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은 기본권 침해 판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법 오판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희대/대법원장 :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20일) 국감에서도 법원장들은 "4심제로 인한 권리구제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 등 문제점들과 함께 위헌 시비도 제기했습니다.
[오민석/서울중앙지법원장 (어제) : 헌법이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101조를 근거로 대법원 위에 또 다른 사법기관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인데 정작 위헌성을 판단할 헌재는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하며 '입법 영역'으로 선을 그어 둔 상태입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지난 17일) :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헌재 사무처장 또한 "4심제가 아니"라며 위헌 시비를 차단했고, 지난 5월 국회에 낸 공식 의견서에는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 등 해외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사법기관의 두 기둥이 180도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건, 최고법원의 위상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대법원과 헌재는 형식적으로 병렬적 지위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대법원이 헌재 밑으로 격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여당 개혁안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의 당연직인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두 기관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