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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만 적용"

남승모 기자

입력 : 2025.10.21 14:06|수정 : 2025.10.21 14:06


▲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미 이민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의 수수료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할 시에도 이민 당국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도록 했습니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합니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이번 공고대로라면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합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 1천 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 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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