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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0.21 12:15|수정 : 2025.10.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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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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